일반적으로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그 퇴직금 지급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나의 퇴직금이 얼마인지 궁금한 때가 많은데요. 오늘은 직장인 퇴직금에 대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이 퇴직금이 상여금, 성과급 등이 포함된 경우엔 이 금액이 포함된 계산을 해야 하는데요. 바쁘신 분들은 계산기로 간편하게 계산하는 법 알아보고 가세요. 또한 퇴직금은 꼭 퇴사시에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사유도 있으니 끝까지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
퇴직급여는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법률로 지정된 제도입니다. 지급대상이 되는 기준에는 정규직, 계약직, 시간제 근무가 포함됩니다. 근로형태에 관계없이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지급 제외 대상입니다.
근로자 퇴직금 지급 대상자 요건으로는 최소 1년 이상 근무하고 일주일에 15시간 정도를 채워야 합니다.
계산방법
(일평균임금*30일*근무일수) ÷ 365일
평균 임금을 계산한 후
하루 평균 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여기서 근무하는 일수를 곱합니다.
그리고 365일로 나누면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대략적인 계산은 평균임금은 퇴사 전 총급여 90일분을 전부 나눠 얻는 것이고, 여기에 상여금 등 이외 수당까지 포함하면 12개월분으로 나눠 3개월분을 곱한 뒤 평균일 수로 나눠 임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여금, 성과급이 포함 계산법
1년 총 보너스 ÷ 12개월 = 1개월 평균 보너스
👉월평균 상여금 × 3개월 = 퇴직금에 포함되는 3개월치
👉1년간 총 보너스 × 3개월/12개월 = 퇴직금에 지급되는 상여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산정방식은 앞서 산정한 평균임금에 30을 곱해 365일로 나눠 필요한 금액을 받는 방식입니다.
퇴사후 퇴직금 받는 방법
회사에서 퇴직하였다면 회사는 직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본인이 퇴직금 지급 대상인데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이 속한 고용노동부 지역구에 민원을 신청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민원마당에 접속> 상단의 민원정보> 관할관서 찾기에서 해당 지역구를 찾으시면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가 주거비(주택구입, 전세보증금 등)가 필요한 경우
2) 6개월 이상 치료 또는 가족요양이 필요한 경우
3) 근로시간 조정에 따른 임금하락
4) 파산 또는 개인회생
5) 임금피크제
6) 자연재해
퇴직금 중간정산은 위의 사유 등에 해당된다면 서류심사를 거쳐 지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제도는 아니기에 중간정산을 원할경우 회사의 재량을 먼저 물어보고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봉 실수령액, 4대보험 계산기 (직장인, 일용직, 개인사업자) (0) | 2023.10.10 |
---|---|
증여세 면제한도 상향, 금액, 결혼자금 증여세, 자녀장려금 100만원 (0) | 2023.08.07 |
간이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율, 면제, 환급시기 (0) | 2023.07.20 |
[절세방법] 부동산 증여한도, 계산기, 필요서류, 신고방법 (0) | 2023.07.19 |
tv수신료분리징수, 환불방법(kbs 수신료 거부방법), 납부방법 (0) | 2023.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