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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연봉 실수령액, 4대보험 계산기 (직장인, 일용직, 개인사업자)

by 쪼코하임

연봉 실수령액, 4대보험 계산기 (직장인, 일용직, 개인사업자)
연봉 실수령액, 4대보험 계산기 (직장인, 일용직, 개인사업자)

 오늘은 연봉 실수령액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에서 년차가 쌓이면 다음 연봉협상을 하기 위해서 희망하는 연봉을 볼때 실수령액을 따져보게되는데요. 오늘은 연봉 실수령액표, 월급 실수령액 그리고 4대보험이 얼마나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4대보험 계산기로 계산방법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일정금액의 실수령액을 살펴보고자 하신다면 아래 버튼의 실수령액표를 확인하시어 빠르게 살펴보세요.

 

 

 

 

 

2023년 연봉 실수령액

2023년 연봉 실수령액은 1년 연봉에서 - (공제액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소득세 10%)를 뺀 금액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4000 실수령액, 5000 실수령액, 6000 실수령액, 7000 실수령액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4000만원 실수령액

 

 

연봉 실수령액, 4대보험 계산기 (직장인, 일용직, 개인사업자)
연봉 실수령액, 4대보험 계산기 (직장인, 일용직, 개인사업자)

연봉 4천만원의 월 실수령액은 2,917,143원 (약 291만원)입니다. 이는 연 4000만원 - (공제액 416,190원 + 국민연금 145,490원 건강보험 100,870원 + 장기요양 7,440원 + 고용보험 21,010원 + 소득세 128,530원 + 지방소득세 12,850원) 을 계산한 금액으로 연봉 실수령액으로 따지면 35,005,716원 (약 3500만원)이네요.

 

 

5000만원 실수령액

연봉 5천만원의 월 실수령액3,552,316 원 (약 355만원)입니다. 이는 연 5000만원 - (공제액 614,350 원 + 국민연금 182,990원 건강보험 126,870  원 + 장기요양 9,360 원 + 고용보험 26,430 원 + 소득세 244,280 원 + 지방소득세 24,420원) 을 계산한 금액입니다. 연봉 5000만원의 연 실수령액은 42,627,792원 (약 4260만원)이네요.

 

 

6000만원 실수령액

연봉 6천만원의 실수령액4,183,470 원 (약 418만원)입니다. 이는 연 6000만원 - (공제액 816,530 원 + 국민연금 220,500 원 건강보험 152,880 원 + 장기요양 11,280  원 + 고용보험 31,850  원 + 소득세 363, 660  원 + 지방소득세 36,360원) 을 계산한 금액입니다. 연봉 실수령액으로 따지면 50,201,640원 (약 5000만원)입니다.

 

 

7000만원 실수령액

연봉 7천만원의 실수령액4,785,823  원 (약 478만원)입니다. 이는 연 7000만원 - (공제액 1,047,510 원 + 국민연금 257,990  원 건강보험 178,870 원 + 장기요양 13,200원 + 고용보험 37,260 원 + 소득세 509,270 원 + 지방소득세 50,920 원) 을 계산한 금액입니다. 연봉 실수령액으로 따지면 57,429,876원 (약 5700만원)입니다.

 

 

 

 만약 1억 이상의 연봉의 실수령액이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연 1억을 버는 분들의 월 실수령액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연 1억 실수령액, 연 1억 2천 실수령액, 연 1억 실수령액, 연 1억 5천 실수령액 등 다양한 고액 연봉의 실수령액계산법을 연봉계산기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실수령액은 더 정확히하기 위해 건강보험에 적용 기준인 부양가족수도 따져봐야하니 제공되는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보다 정확한 연봉계산이 가능합니다.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

 

2023 연봉 실수령액 표

 

job.cosmosfarm.com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또한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거나 이직시 연봉협상을 할 때 월급이 달마다 실수령액이 얼마나 들어오는지도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특히 공무원들은 호봉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월급 실수령액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것 같습니다.

 

 국가기관 중 하나인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서는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해주기위해 직종별 공무원 봉급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9급공무원, 7급공무원, 6급공무원 실수령액 뿐만 아니라 교육행정직,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들의 월급 실수령액을 게재하고있어 해당 공무원의 실수령액을 참고해보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타직종 공무원들의 수령액 함께 확인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계산기

 

 

연봉 실수령액, 4대보험 계산기 (직장인, 일용직, 개인사업자)
연봉 실수령액, 4대보험 계산기 (직장인, 일용직, 개인사업자) 출처 :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4대보험은 직장에서 급여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직장에서 정보입력에 오류가 있을 경우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과 다른 경우가 있어 본인이 직접 한번씩 확인해보는것이 좋은데요. 먼저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 있는데, 이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기업이 반반씩 부담하는데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4대 보험은 2023년 기준 총 8.945%입니다. 안타깝게도 앞으로 출산율 (일할사람) 대 부양해야 할 인구가 늘어남에따라 4대보험 비율은 늘어날 확율이 큽니다. 4대보험 모의계산기를 통해 살펴볼수 있는데 회사의 근로자수,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주 15시간 이상 가입 가입 가입 가입
주 15시간 미만 3개월 이상 가입 가입 - -
단기 계약직 (1개월 미만) 가입 가입 - -

 

 

여기서 직장인, 일용직 (아르바이트), 개인사업자가 부담해야하는 4대보험에 대해 궁금할 수 있는데, 먼저 고용을 한 사업자의 경우 위의 표에서 우측 사업주 부담을 보면 됩니다.

 

 이후 직장인 / 일용직의 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무시 근무 시간에 따라 나뉘게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을경우 모든 4대보험은 모두 가입되어야합니다. 그러나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했을 경우 3개월 이상 근무시 고용보험 가입, 산재보험은 처음부터 가입되어야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1개월 미만 단기 아르바이트 계약직이라면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가입대상,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월급표를 받았는데 4대보험 금액이 많은것 같거나 4대보험 중 어디까지 들었는지 궁금하다면 범주를 확인해 계산기로 금액 확인해보세요. 해마다 세금 신고시에 알아놓아야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