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들도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들은 7월에 납부하지만 간이과세자들은 년 초에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아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에 대한 정보도 살펴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과세대상 기간과 납부기간 및 부가세율, 환급시기 그리고 무신고와 기한 후 신고에 가산세가 얼마나 붙는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1.1-12.31 | 다음해 1.1-1.25 |
7월달에 시행되는 1기 확정납부기간에는 법인과 개인 일반사업자가 모두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신고기간입니다. 그렇다면 개인 간이과세자는 언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바로 올해에 발생한 매출건에 대해서는 내넌 1월 1일부터 2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차이?
일반 납세자와 간이 납세자는 어떤 기준에 따라 구분될까요? 만약 연매출이 80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가 제외된 업종이나 지역에서 사업을 하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이 8천만 원 이하로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이 이에 해당합니다.
폐업자의 경우
과세기간: 사업자 등록 개시일 ~ 폐업일까지의 날짜
신고 및 납부 : 마감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간이과세자가 중간에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한 날짜가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7월 20일에 폐업사실을 신고했다면 8월 25일까지 신고를 하고, 과세 대상은 사업자 등록한 시점부터 폐업일까지입니다.
부가세율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기준 | 연 매출액 8천만원 이상 | 연 매출액 8천만원 미만 |
부가세세율 | 10% | 1.5% ~ 4% |
공제 | 매입세액공제 전액 | 매입세액공제 0.5% |
세금계산서 | 발급 가능 | 신규사업자, 직전연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
일반과세자와 나뉘는 기준은 연 매출액 8000만원으로 이상이면 처음에 간이과세자로 신청을 했더라도 직전 연도에 이 매출액을 넘는다면 다음 해 일반과세자로 넘어가게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율이 1.5%에서 4% 미만으로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10%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보입니다. 반면 공제액은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에 대해 전액 공제가 되지만 간이과세자는 0.5%의 낮은 비율로 공제가 되게 됩니다.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에게 발급이 되며 각 과세자별 세액계산법은 아래의 정보를 확인해 미리 부가세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1년에 연 1회 부가세 신고 의무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7월 신고 대상입니다.
-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 전환사업자(간이👉일반)
- 부과예정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면제가 될까?
금액 | 종전 | 현행 (21.1.1부터~) |
간이과세 기준금액 |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 직전연도 공급대가 8,000만원 미만 |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 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3,000만원 미만 | 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 |
결론부터 말하면 단순 납세자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데요.
2021. 1. 1. 개정된 간이과세법에 따라 간이과세의 기준금액이 4,800만 원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과세 유흥업소 또는 부동산 임대업은 4,800만원 미만)
납부면제 기준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공급가격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전체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내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면제됩니다.
환급시기
부가세 환급금은 매입세액이 매출금액을 초과할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간이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는 다르게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무신고시& 기한 후 신고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 20%~40% 가산
납부지연 가산세
부가세는 기간 내 무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가 붙게 되는데요. 납부지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기한을 놓쳐 신고누락으로 받게 되는 가산세는 일반은 20% 부정은 40%입니다. (*부정 = 이중장부, 허위기장)
구분 | 감면혜택 |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 |
신고기한 후 3개월 이내 | 무신고 가산세 30% 감면 |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 무신고 가산세 20% 감면 |
기한이 지났더라도 최대한 빠른 시기에 납부하는 것이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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