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기간철이 다가왔습니다. 부가세란 소비세의 일종으로 보통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부가세를 부담하게 되죠. 이 부담한 부가세를 사업자가 부가세 신고기간에 국가에 대신 신고하게 됩니다. 이 부가세는 7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7월 12일부터는 세금계산서분이 홈택스에서 자동조회가 되니 참고 바랍니다. 오늘은 부가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계산 방법 그리고 환급시기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부가가치세)란?
-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 외에 부담하는 소비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통 10%의 부가가치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부과됩니다. 부가가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가하는 가치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가 추가되기 위해서는 생산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어야 합니다. 즉, 음식점을 운영할 때 마장동에서 고기를 사고 채소 가게에서 채소를 사면 생(=부가가치)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없이 구입하는 식입니다. 이것을 면세품이라고 합니다.
신고기간은 어떻게되나요?
과세기간 | 과세 대상기간 | 신고 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제 1기 1.1 ~ 6.30 |
예정신고 | 1.1 ~ 3.31 | 4.1 ~ 4.25 | 법인 |
확정신고 | 4.1 ~ 6.30 | 7.1 ~ 7.25 | 법인/개인 | |
제 2기 7.1 ~ 12.31 |
예정신고 | 1.1 ~ 6.30 | 10.1 ~ 10.25 | 법인 |
확정신고 | 7.1 ~ 9.30 | (다음해) 1.1 ~ 1.25 | 법인/개인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른데요. 7월에 시행되는 신고기간에는 법인기업과 일반 개인사업자 모두가 해당됩니다. 개인과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신고예정을 우편이나 카카오톡으로 알려드리고, 별도 신고 없이 받은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전자세금계산서를 위주로 하는 사업장 같은 경우 신고할 때 7월 12일부터 세금계산서 자동조회가 되기 때문에 최소 12일까지 기다린 후부터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매출/매입자료의 경우에는 14일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 신고기간은 6개월마다 최종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때 6개월치 부가가치세를 확정하고, 이미 납부한 추정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확정 신고기간에 납부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부가세 계산방법을 위해선 부가세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알아야 하는데요. 이 매출세액은 매출액의 10%입니다. 기본적으로 매출세액 - 매입세액을 빼면 납부해야 할 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다면 환급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보통 사업초기에는 초기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매출보다 사업 준비비용이 더 들어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시기에 부가세 환급을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모든 사업자가 같은 세율로 신고해야 하나요? (간이 vs 일반사업자)
사업자 구분 | 기준 금액 | 세액 계산법 |
일반 과세자 | 1년간 매출액 8000만원 이상 | 매출세액 (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간이 과세자 | 1년간 매출액 8000만원 이하 | (매출액X업종별 부가가치율X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자등록시간과 일반사업자 중에서 선택해 일반사업자는 연 2회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신고하고, 간이사업자는 내년 1월 25일까지 1회 신고합니다.
사업 초기에는 매출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단기간 등록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간이과세자의 연간 매출액은 8천만 원 미만입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이나 과세형 유흥업일 경우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입니다.
부가가치세 계산기
요즘은 각종 세금(증여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퇴직금 등)을 계산해 주는 편리한 기능도 있는데요. 세금계산서의 총금액,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입력하고 과세 형태와 사업자 유형 등의 옵션을 입력하면 미리 계산액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액 차가 궁금하신 분들은 미리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절세팁
부가세 절세를 위한 몇 가지 팁이 있는데요. 세액 계산법에서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①매출세액을 줄이거나 ②매입세액을 늘리는 건데요. 매출세액은 나의 수입이 줄어드는 방법이므로 별로 선호하는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 매출액을 실제 매출보다 적게 신고하여 발견되면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매입세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관련 서류를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기서 공제란 세금을 내면 다시 돌려준다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세금을 내게 된 공제 매입분이 있으면 매출액보다 많을 경우 공제 대상이 된다는 뜻인데요.
이와 같은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거래처에서 해당되는 증빙서류를 체크하고 꼼꼼히 받아두세요. 세금계산서 또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계산서에 꼭 포함되어 있는 번호 및 항목들이 있습니다.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부가세 신고는 인터넷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카테고리별 선택 > 정기신고 (확정/예정) > 해당정보 입력 및 확인
환급시기는 언제일까?
부가세 일반환급 / 조기환급
부가가치세 환급은 조기 환급과 일반 환급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기환급 환급일 : 15일 이내
일반환급 환급일 : 30일 이내
조기환급은 매년 4월과 10월 예정신고 후 매입세액이 미출세액보다 클 경우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부가가치세를 최대한 빨리 신고하고 돌려받는 경우입니다. 사업시설을 설립, 확장, 증축 등에 따라 조기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조기환급이 생겨난 이유는 이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매입을 했지만 아직 판매되지 않았거나, 시설 보수 등 비용이 발생하면 매출 발생까지 몇 개월을 기다려야 해 영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생겨나게 된 것인데요.
예를 들어 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해 일시적으로 매출액보다 사업경비가 경우 구매한 월 다음 달에 조기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환급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습니다. 다만 법인, 개인, 간이 사업자 모두 환급신청 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환급은 1월 25일과 7월 25일 최종보고 후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환급에 필요한 서류는 세금계산서, 청구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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