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 간에 계좌이체 하시죠? 아버지던 형이건 어쩌면 일상 다반사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인데요. 이 가족들 간의 계좌. 이체가 잘못하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들어와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가족 간 거래에도 증여로 분류되어 세금을 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가족 간 계좌 이체 시 주의할 점, 세금 폭탄 맞기 전에 꼭 알아둡시다. 이 외에도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가지 있는데요. 조부모들의 손주 증여로 이중 세금 부과를 막는방법으로 수백만원 세이브하시길 바랍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 시 주의할 점 (FEAT. 세금 폭탄)
최근에는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부모를 대신해 가전제품과 가구 등을 구입해 계좌이체를 받은 사례가 국세청에 적발돼 증여세 폭탄이 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배우자나 자녀, 직계 존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하려면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 10년에 걸쳐 측정됩니다. 배우자 간엔 6억 원, 부모 자녀 간에는 5천만 원, 조부모 손주 간은 5천만 원(손주가 성인)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입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만 지원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자녀에게 10년 만기를 기준으로 현금을 give 하고 주식계좌를 보내는 방식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증여세란
가족이나 타인으로부터 무료로 재산을 증여받으면 내야하는 세금을 증여세라고 합니다. 이때 재산을 받은 자(수취인)는 증여세 납부대상자입니다. 증여세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출한 뒤 단계적으로 공제되기 때문에 자산을 많이 받을수록 증여세를 더 많이 내게 됩니다.
또한 가족관 계좌이체도 큰돈을 이체할 때에는 이체 내역에 '이 내용'을 써야 국세청으로부터 세금폭탄 맞는것을 막을 수 있는데요. 이사나 결혼, 그리고 가정의 대소사가 있을 때 큰돈이 오고갈 때 반드시 알아두고 현명하게 대처하세요.
증여세 면제 한도액
공제 대상 | 증여세.면제 한도 |
부모 👉 성인 자녀 | 5천만원 |
(조)부모 👉 미성년 자녀 | 2천만원 |
조부모 👉 손자녀(성인) | 5천만원 |
부부간 (배우자간) | 6억원 |
형제 자매끼리 | 1천만원 |
자녀 👉 부모 | 5천만원 |
시부모 👉 며느리 | 1천만원 |
증여세 세율
과세 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기본공제 |
1억원 이하 | 10% | 0원 | 5천만원 /10년동안 /성인기준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30억원 이하 | 40% | 1.6억원 | |
30억원 초과 | 50% | 4.5억원 |
증여세로 산정되는 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것이 아니라 세율이 10~50%인 5단계 초과 누진 세율 구조를 갖고 결정됩니다. 과세표준이 1억 원 미만이면 세율이 10%인데 30억 원을 넘으면 세율이 50%로 높아집니다. 누진공제는 5억 원 기준으로 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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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절세 방법
증여 시 세금을 아끼고 싶다면 다양한 가족을 통해 이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에게 증여를 하더라도 배우자와 본인이 나눠주어도 증여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계좌이체는 통장에 기록되어 세무조사 대상자 되어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최대금액 증여하는 법
먼저 자녀에게 증여세를 내지 않고 최대한도로 줄 수 있는 금액은 1.4억입니다. 이는 증여재산 공제는 10년 기준으로 이를 이용하여 10년마다 줄 수 있는 방법인데요. 미성년자에게는 면세 증여금액은 2천만 원, 성인이 된 다음에는 5천만 원입니다.
자녀 나이 | 증여금액 |
출생 1살 | 2천만원 |
11살 | 2천만원 |
21살 | 5천만원 |
31살 | 5천만원 |
다음과 같이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송금한다면 증여세 없이 최대 1억 4천만 원 증. 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녀 자금을 모아 31세까지 증여한다면 결혼 시 결혼자금이나 전세금, 혹은 유망한 종목에 투자해 놓을 수 있습니다.
증여 신고방법
1)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신고할 수 있는 신고 유형은 기본세율이 적용된 증여재산과 특별세율이 적용된 증여재산 증여세 등으로, 최종 신고는 물론 마감 이후에도 수정 및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세무대리인의 신고 편의를 위해 세무회계 관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자 신고가 가능한 파일 형식으로 변환하여 전송하는 파일 변환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신고대상자 : 재산 등을 증여받은 자(수령자)
정기신고, 납부기한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세무서에 서면으로 정정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신고 방법
➀ 화면경로 :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➁신고 유형
- 기본세율이 적용된 증여재산 신고: 확정신고,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 파일변환 신고
- 특별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확정신고,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
*출처 : 연금부자연구소, 공셈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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