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부모가 직계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손주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증여세 할증에도 불구하고 손자와 손녀에게 증여를 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오늘은 부동산 증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구간별 공제 한도, 절세 꿀팁 그리고 증여를 신고해야 할 때 필요서류와 신고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가족들 간에 계좌이체에서 이것을 정해주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는데요. 유의해야 할 사항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증여세 면제한도
수증자 | 증여세 면제한도 |
배우자 (부부간) | 6억원 |
직계존속 | 5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
기타 친족 | 1천만원 |
증여세의 면제한도는 수증자의 대상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친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직계존속은 '나'를 기준으로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 위로 해당하는 직계계열을 의미합니다. 반면 직계비속은 반대로 '나'를 기준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혈족, 즉 '나'의 자녀와 손자, 증손자 등을 의미합니다.
증여세율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아래 정보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증여세는 수증자 =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 10년 이내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성년인 A자녀에게 4000만 원씩 주면 A라는 자녀는 5천만 원에서 초과되는 3천만 원에 대해 과세가 되게 됩니다.
증여세 신고의 기준일은 증여받은 날이 속한 해당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은 자진신고 기간으로 산출세액의 3%가 공제됩니다. 그러나 해당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10%-40%를 더 내야 합니다.
계산기
부동산 증여세의 경우에는 위의 세율에 따라 금액이 부과되지만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증여 취득세의 부대비용이 함께 발생하게 됩니다. 보다 정확한 납부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세무사가 만든 계산기를 함께 사용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손주에게 부동산 증여를 하는 조부모님 들일 경우 세대생략 할증도 부과되므로 함께 더해진 증여세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도세가 부담스럽다면 배우자 증여를 고려
배우자증여(배우자 이월과세)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양도세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배우자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에 취득한 부동산이 6억 원으로 올랐다면, 4억 원의 차익이 생기므로 그대로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약 1.6억 원가량 생기게 됩니다. 이때 배우자에게 6억 원에 준 뒤 같은 6억원에 팔게 된다면 양도차익이 없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5년 뒤에는 반드시 매도해야 합니다.
5년 이내에 매도하게 되는 경우에는 세법상 증여자가 취득한 1억 원의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되게 됩니다. 이를 배우자 이월과세이라고 불립니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하는 게 더 유리할까?
세대생략 할증 👉증여세의 30% 가산
세대생략 할증이란 조부모가 바로 아래 자손이 있는데 바로 증여하지 않고 그다음 손주에게 증여 시 30%의 가산세액이 붙는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10억 원의 부동산을 손자손녀에게 증여할 시 30%의 증여세가 붙는데, 여기에 세대생략 할증으로 세금의 30%가 더 붙게 됩니다. 성인의 손주 기준으로 즉 3,3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해당 계산은 누진공제를 제외한 금액)
성인 손주 증여세 계산
만약 할아버지가 26살 손녀에게 아파트 10억 원을 주는 경우
할아버지가 26세인데 손녀에게 시가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준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때에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가 10억 원으로 직계비속의 증여재산 공제액을 10억 원에서 공제합니다.
손주 증여세 기본 공제는 5천만 원이므로, 10억~5천만 원 = 9억 5천만 원에서 계산을 합니다. 또한 9억5천만원에 대해 과세 세율은 30%입니다. 이후 누진공제 6천만 원을 빼주면 됩니다. 즉 2억 8천 500만원에서 6천만원을 빼면 2억 2천500만 원이 증여세로 계산됩니다.
마지막으로 할증을 계산합니다. 2억 2,500만 원의 1.3을 곱하면 = 2억 9,250만 원이 최종 증여세가 됩니다. 자진신고기간에 신고하면 공제액의 3%까지 공제됩니다.
미성년자 손주 증여세 계산
만약 할머니가 15살 손자에게 20억 원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금액이 20억 초과하는 경우, 미성년자에게 증여 시 증여세액 +10%
만약 할머니가 손주에게 20억 원의 값이 나가는 아파트를 준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증여재산의 가액은 20억으로 하고,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는 공제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손주가 미성년자이므로 공제액은 2000만 원입니다.
만약 기본 공제를 제외하고 증여하고자 하는 금액이 20억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액에서 10%가 더 붙습니다. 21억짜리 아파트를 증여하고자 할 때 기본 2000만 원 공제를 한 후 계산을 하면 20억 8천만 원에 대해 증여를 하므로 증여세가 30%가 아닌 40%가 붙게 됩니다.
돌아와서, 20억 원 - 2천만 원에 해당하는 증여세 세율 계산을 합니다. 19억 8천만 원은 세율이 40%로 7억 92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누진공제는 1.6억 원으로 공제하면 6억 32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증여세 할증으로 30%가 붙게 됩니다. 계산을 하면 8억 2150만 원이 됩니다.
증여 신고 시 필요서류
부동산 증여에 필요한 서류는 챙길 것이 많은데요. 선물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 파일에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문서들은 인터넷이나 주민센터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고, 증여계약서와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등은 생소한데, 법무사분들께서 작성하므로 두 가지 서류는 법무사님께 문의하면 됩니다.
참고로 증여받을 시 이때 내야 하는취득세와 증여세는 모두 수혜자(수취자)가 부담합니다.
신고방법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 신고하는 방법은 홈택스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홈페이지 상단 신고/납부 > 증여세 신고에서 합니다. 증여받은 지 3개월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반증여신고 > 정기신고로 하면 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자녀의 아이디를 만들어서 로그인하면 됩니다. 증여자는 부동산을 준 사람. 수증자는 본인을 적으면 됩니다. 공제액은 손주가 받은 경우 성인은 5천만 원, 미성년 손주인 경우 2천만 원을 적으면 됩니다.
Lee sangmi(lsm59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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