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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금액, 신청기간, 자격조건, 소득

by 쪼코하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급액, 신청기간, 자격조건, 소득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급액, 신청기간, 자격조건, 소득

 

 지난 5월에 사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정기신청기간이 끝났었죠? 하지만 지금도 신청 가능합니다. 바로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건데요. 아마 국세청에서 받을 확률이 높은 대상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안내문이 나갔을 수 있습니다. 아직 근로/자녀장려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 개요와 자격조건, 신청기간, 중위소득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홈택스에서 모의계산하고 신청까지 가능하니 신청방법 꼭 보고 따라 해보세요.

 

 

 

 

 

근로장려금/자녀자녀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사업이나 종교활동으로 소득을 얻지만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근로의욕을 높이고 실질적인 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장려금으로 국민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은 가구유형에 따라 분류하게 되고 이 외 총소득요건, 재산요건 등에 따라 분류하게 됩니다. 지급되는 금액은 부부의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총 3가지입니다.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지급이 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미신고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니 신고 후 장려금 신청을 하셔야 한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1. 가구구성

장려금은 가구 구성원중 1명만 신청할 수 있고, 가구 유형에 따라 요건과 금액이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직계가족이 없는 70세 이상 가구
외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비속이 70세 이상인 가구
맞벌이 가구 : 신청자 및 배우자 (각각*) 1인당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원 미만일 경우는 외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 부양 자녀 – 04.01.02 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 – 52.12.31 이전 출생


2. 소득 요건

소득 요건은 전년도(22년)의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기준 금액보다 작아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 4만 ~ 2,200만 원 미만
외벌이 가구 : 4만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정 : 600만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단독 가구 : -
외벌이 가구 : 4만 ~ 4,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정 : 600만 ~ 4,000만원 미만

 


3. 재산 요건

자산 요구 기준일은 22년 6월 1일입니다.
모든 가구원의 전세 보증금, 자동차 보증금, 보증금 등 재산총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급여액은 얼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액 은은 가족 구성과 총급여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단독가구, 외벌이, 맞벌이 유형에 따라 총 급여액 구간마다 지급액이 다릅니다.

 

 

단독 가구 

장려금 유형 총 급여액 지급액
근로장려금 400만원 미만 총 급여액 x 165/465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65만원
9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165만원 - (총급여액 - 900만원) x 165/1,300

 

외벌이 가구

장려금 유형 총 급여액 지급액
근로장려금 700만원 미만 총 급여액 x 285/700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285만원
1,400만원 이상 ~ 3,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1,400만원)x285/1,800
자녀장려금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x 80만원
2,1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80만원-(총급여-2,100만원)x30/1,900)

 

맞벌이 가구

장려금 유형 총 급여액 지급액
근로장려금 800만원 미만 총 급여액 x 330/800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330만원
1,700만원 이상 ~ 3,8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1,700만원)x330/2,100
자녀장려금

2,500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x 80만원
2,1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80만원-(총급여-2,500만원)x30/1,500)

 

 

신청기간은 언제?

도입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다만, 그 이후의 기간을 신청하는 것을 "기한 경과 후 신청"이라고 하므로, 여전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상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8월 말경 100% 지급되지만, '마감 후 신청'의 경우에는 산정액의 90%와 함께 11월 말~다음 해 1월 사이에 지급됩니다.


 

신청하기

 신청 대상자에게는 이미 서면 안내문이 집으로 발송되었을 텐데요.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pc와 모바일 어플을 통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의 안내순서를 따라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PC

www.hometax.go.kr 방문 → 로그인 → 신청/제출 →"근로 및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신청(정기/연간)

 

모바일

앱스토어(Google Play Store, iPhone App Store)에 홈택스(모바일 앱) 설치 →로그인 → 신청/제출 → 취업 및 자녀장려금(정기/연간)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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