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2년 7월 이후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요건이 조금 달라저 자격 상실이 되신 분들도 꽤 생겨났숩나다. 왜일까요? 바로 정부의 건강보험 제도의 개편으로 연금이나 임대소득 등이 일정 이상 있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시킨 건데요. 만약 피부양자에서 탈락된다면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월 20만 원대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과 등록방법, 등록 확인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개인사업자인데 막 시작하여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 경우 자격조건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위의 이미지를 통해 정보조회가 가능하니 개인사업자이신 분들은 자격조건 확인해보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란?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는 이유는 피부양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고, 부양가족의 건강보험을 통해 병원비 등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양가족 대상자(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피부양자의 등록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즉, 부양가족을 등록한다고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피부양자 등록은 4대 보험 중 건강보험만 가능합니다.
자격조건
현재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등의 기준이 부합해야합니다.
소득요건
-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이자 또는 주식배당소득 포함)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연소득 500만 원 이하
- 사업자 등록 있는 경우 : 연간 사업 소득이 없어야 함
- 사업자 등록 없는 경우: 연간 총소득 500만 원 이하
작년 2022년 7월 이후 정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개편으로 소득과 재산요건 기준이 더 강화되었는데요. 연소득이 이전 3400만 원 이하여야 했던 기준이 2000만 원 이하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사업소득에 관련해서는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업, 임대소득 제외의 경우입니다.
재산요건
- 토지 건축물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3.6억 이하
- 형제자매 : 재산세 과세표준 1억 8천만 원 미만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월세기준 임대사업자 등록 후 1000만 원 초과 시 탈락, 사업자 미등록의 경우 연간 400만원 초과시 탈락됩니다. 아래는 피부양자 자격 소득과 재산요건 정보파일입니다.
부양기준
부양자에게 피부양자가 등록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 배우자, 직계존비속만(배우자 포함)
- 배우자와 함께 살지 않더라도 가능
- 형제자매인 경우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만 가능
등록방법
만약 퇴사의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될 경우에는 국세청의 소득자료와 행정부의 주민등록자료등의 조회로 별도 신청 없이 해당 부양자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이 됩니다. 그러나 자동으로 되지 않는 경우 직접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선 먼저 인터넷 '4대 사회보험 정보연결센터'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상단 민원신고 클릭 > 중앙에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기재란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란에 주민등록번호, 성명, 가입자와의 관계, 취득연월일 등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물 : 주민등록등본, 혹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고기한
신고 기한은 퇴사 후 90일 이내에 신고해야 소급 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양가족의 자격을 취득한 당사자는 취득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등록 확인하기
피부양자 등록 후 최종 확인은 PC나 모바일 앱에서 동일 카테고리 민원신고 > 최하단 민원처리현황 조회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본인인증을 먼저 하셔야 자격조회를 할 수 있으니 먼저 로그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조회를 하여도 자동으로 등록처리가 되지 않았을 경우, 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등록을 신청하려면 4대 사회보험정보 연계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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