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가 되면서 내야 하는 세금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번에는 세금도 아니지만 매번 내야 하는 항목인 4대 보험 이야기입니다. 특히 그중 건강보험료는 일부의 경우 개인사업자라도 피부양자 신청이 가능할 때도 있는데요. 이러한 개인사업자 건강보험 처리와 건보료 줄이는 방법, 또 주택임대사업자는 건강보험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을 폐업한 후 처리 방법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어떻게 내나?
먼저 건강보험의 가입자 유형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게 됩니다. 이때 개인사업자인 분들 중 직원이 없는 1인 개인사업자라면 '지역가입자' 직원을 함께 고용한 사업형태라면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즉 직장가입자는 4대 보험이 등록된 근로자가 1인이상 있는 사업자를 의미하는데요.
구분 | 부과기준 |
지역가입자 | 소득, 재산, 자동차 등급 점수 |
직장가입자 | 보수월액 + 소득월액 |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 또한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산정됩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사업,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의 소득에 따라 부과됩니다.
건보료 계산법 (건강보험요율)
건강보험료 계산은 위에서 나뉘는 사업자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사업자이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게 되면, 기준 연도의 소득금액이 확정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보수월액과 기준연도 종소세 신고분의 소득금액 차이만큼 건강보험료가 정산되게 됩니다. 정산금액은 6월 고지서에 함께 반영되어 나옵니다. 작년보다 올해 소득금액이 증가한 경우에 보험료가 정산되게 됩니다.
건강보험 요율 | 2022년 | 2023년 |
보험요율 | 6.99% | 7.09% |
근로자 | 3.495% | 3.545% |
사업주 | 3.495% | 3.545% |
해마다 변동하는 건보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메인화면 상단의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신청 > 4대 보험료 계산하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직원이 없을 경우 4대 보험을 지역가입자로 지급하고 소득과 재산(부동산, 자동차)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11월 건강보험료가 전년도에 신고된 소득을 반영해 변동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4대 보험료 모의계산해 보기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건강보험료 비용의 50%를 부담하는데, 1인 지역가입자 사업주는 보험료를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자동차라도 자산이 작아도 보험료 산정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많고 1인 사업장이 있다면 위 링크의 4대 보험계산기로 계산하면 고액의 보험료를 보게 되실 텐데요. 따라서 소득이나 자산이 줄어들면 그때그때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연소득 336만 원 이하
- 최저소득보험료 19,780원 + [부과계수 {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 별 부과점수} × 수당금액(208.4원)
★ 연소득 336만 원 이상 가구
- 부과요인별 부과점수 [소득+재산(전월세포함)+자동차] × 부과포인트충당금(208.4원)
직장가입자의 경우 (4대 보험 직원 있는 경우)
대표자가 직원을 1인이상 고용하게 되면 직장가입자로 분류됩니다. 즉 대표와 직원 모두 직장가입자가 되는 건데요. 즉, 대표를 포함하여 회원 중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회원과 동일한 급여로 신고하게 됩니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경우 4대 보험에 가입한 직원과 사업주가 부담금의 절반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비용은 작년보다 총 1.49% 증가해 작년보다 보험료 인상으로 6.99%에서 7.09%로 상승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공단에 보수총액(매출-경비)을 신고한 후 전년도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실제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의 월 실질소득을 소득/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때 실제 보험료가 신고금액보다 적으면 환급하고, 금액이 크면 추가로 지급합니다.
lsm5918@naver.com / 작성자 : Lee sa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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