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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by 쪼코하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오늘은 사업자분들이 매해 연말정산처럼 납부해야하는 세금인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매해 5월 한달동안 납기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약 사업자가 성실신고 대상자로 분류가 되었다면 6월 말 6월 30일까지 납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 개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종합소득세란?


     먼저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세는 1년간 사업활동을 통해 납부되는데, 종합소득이란 근로소득,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소득 등 국내 조세정책상 과세소득으로 분류되는 모든 소득을 말합니다. 종소세에 대표적인것으로는 근로소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이, 종소세는 사업자들이 하는거야!'라며 간혹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를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으나, 근로소득의 연말정산도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총소득과 지출, 각종 공제액을 반영하여 최종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종합소득세입니다

    저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회사에서 일하지 않는 프리랜서도 세금을 내고 있으니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이때 종합소득세 신고가 프리랜서의 연말정산이라 이해를 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매년 초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회사외 N잡으로 추가 수입이 있는 경우 직장인은 종합소득세 신고도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연말정산으로만 끝낼 수 있는데, 소득이 많아 종합소득세 대상으로 분류되면 기간에 따라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세금신고를 제대로 안했네요? 세금펀치!"라며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종소세 신고대상 여부?

     

    만약 위의 소득 활동 범주에 들어간다면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이 옵니다. 집으로 고지서가 날라오기도하는데, '내야할 것 같은데 연락이 안오는 애매한 상황'이라면 관할 세무서에 연락해보는 것이 빠릅니다. 그런데 '국세청 = 돈걷는 곳'이라 받을 돈 안받는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신고기간 및 기한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납부기한은 위와 같으나 성실신고 대상자로 분류되면 5월 말이 아닌 6월 30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고금리, 고물가, 경기둔화 우려 등을 이유로 올해 지급기한을 연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추후 정부의 발표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종합소득세신고기간중신고 및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의 세금을 이때 신고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경우 앞서 말했듯이 우편 및 카카오톡으로 알림이 오므로 알림을 받았을 시 성실히 납부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에는 아르바이트 포함되므로 이로 인해 미수령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종합소득세는 연말정산과 동일합니다. 원래 세금보다 적게 낸 경우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고 원래 세금보다 더 많이 냈다면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환급을 받아야야 하는 상황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종료된 후 보통 한 달 후에 환급이 됩니다. 환불은 보고서 작성 시 계좌로 입금됩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은 연말정산을을 마치고 환급이 확정된 직장인은 보통 3월(2월분)에 환급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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