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22년 앞당겨 조기지급한다고 8일(수)에 밝혔다.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당초 지급 일정보다 10일 이상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환급금 조기지급 일정, 연말정산 환급액 확인 방법, 확인할 수 있는 곳에 대해 알아본다. 환급세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조회가 되지 않는데, 이때의 대처법 알아본다.
목차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조기지급
일괄환급 : 3월 10일까지 납세신고서 원본과 납부서를 제출하면 3월 17일까지 환급금이 지급된다.
개별환급 : 보고서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부도·폐업·임금체불기업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경우 환급 요건 검토를 거쳐 3월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연말정산 환급액 확인 방법
기업들은 근로자들에게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환급신청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지급은 기업이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근로자는 제출 다음날(3월 11일)부터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직접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www.hometax.go.kr) → My홈택스 → 연말정산 및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공제 및 징수세액란에 기재된 (-) 금액이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지급의 환급세액이다.
환급세액이 5천만원이 넘는 기업의 경우
환급세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지급은 기존에 신고한 환급계좌가 없는 경우 별도의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원천징수 환급신청서에 기재된 계좌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홈택스 계좌 개설 신고 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주요 세무서류 신청 바로가기 →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 |
환급세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지급은 납세자 명의의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된다. 신고계좌 오류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세무서에서 발송한 국세환급통지서를 받아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환불계좌 적용 순서
1)원천징수환급신청서에 기재된 납세자 명의의 환급계좌 (5천만 원 이하)
2) 환급금 항목으로 신고된 환급계좌 (근로소득세 등)
3) 전체 세목으로 신고한 환급계좌
부실 기업 소속의 근로자, 환급금 직접 신청 가능
국세청은 기업 파산이나 폐업, 임금 체불 등으로 사실상 기업을 통한 환급이 어렵더라도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지급에 대해 근로자가 누락 없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근로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파산, 폐업, 임금체불 등으로 명단이 공개되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 등록 신청 요건
1. 기업파산, 폐업, 임금체불(명부공개) 등으로 기업을 통해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파산·폐업·체납(명부공개) 기업이라도 원천징수 실적 보고서와 납부 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환급받을 수 있다.
2. 기업은 근로소득세를 매월 또는 반기별로 납부한다
3. 연말정산 원천세 신고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해당기업 확인방법
1. 부도 : 금융결제원이 당좌대월 거래 정지자로 조회한 기업.
금융결제원(www.kftc.or.kr) >퀵서비스 경상수지 중단 문의
ㄴ 사업자(주민등록)번호 및 법인명으로 조회
2. 폐업 :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한 법인.
홈택스(www.hometax.go.kr) >조회/발급 > 사업자등록현황조회
3. 임금체불 : 고용노동부가 체불사업주로 조회되는 기업들
고용노동부(www.moel.go.kr)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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