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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방법

by 쪼코하임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방법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방법

 

 

 정부는 코로나가 엔데믹으로 전환된 가운데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동일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시행을 지원확대한 것이며, 확대사업은 23.03.13일 (월)부터 시행됐다. 개인사업자 1억원한도로 지원된다고 하는데요. 올 3월부터는 코로나의 피해를 입은 사업주 말고도 전체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확대를 했다고하니 꼭 확인해보고 신청해보세요.

 

 

 

 

 

 

1. 지원대상

모든 개인사업자 혹은 기업소상공인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방법

 

 

 이번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대상은 모든 개인 사업자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소상공인으로 확대한다. 손실보상,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개인사업자나 기업소상공인은 저금리 상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지원 대상 대출은 2022년 5월 말 이전에 처리된 사업자대출(2022년 6월 이후 갱신형 대출에는 상환이 포함된다)이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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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예외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제외한 도박·도박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판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은 다른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 대출한도

개인사업자 1억원, 인사업자 2억원

 대출자 1인당 한도는 개인 1억 원(+5000만 원 증액), 법인 2억 원(+1억 원 증액)까지 확대된다.

 기존 저금리 상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인상된 한도 내에서 추가 상환을 신청할 수 있다.

 

 

 

 3. 상환정보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대출 만기는 10년(+5년 연장)으로 늘어나고, 상환 구조는 3년 거치(+1년 연장) 후 7년 분할상환(+4년 연장)으로 바뀐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돼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조기상환 의사가 있는 대출자는 언제든지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방법

 

 

4. 보증료

분할납부 가능, 보증료 감면

 현재 1%(연간)인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보증료는 최초 3년간 0.7%(△0.3% p)로 감액되며, 연간 분할납부를 하는 제도를 일부 은행만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상환 프로그램을 취급하는 모든 은행으로 확대한다. 최초 대출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하면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액의 15%가 할인된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방법

 

 

5. 신청기한

2023년 말에서 2024년 말까지 연장


2023년 예산 편성으로 상환 규모가 확대됐고, 저금리 상환 프로그램 신청 기한도 2024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참고) 12월 22일 8조 5000억 원(6800억 원) → 9조 5000억 원(+1조 원,+800억 원)이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방법

 

6. 신청방법

3월 13일부터 신청 가능

 

비대면 온라인 신청 시 14개 은행 모바일 앱, 저금리로. kr 홈페이지,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대면 신청은 해당 영업점을 방문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관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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