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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서류제출이 2월 초에 끝나고, 이제 슬슬 환급금 지급일이 다가옵니다. 환급금을 수령해야 할 직장인들은 이번달 말까지 지급받는데요. 혹시 못 받으셨다면,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과 환급금이 마이너스의 의미, 지급일을 상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서 정부가 3월 환급금 조기지급을 한다고 밝혔었는데요. 이에 따라 3월 말 지금 환급금을 지급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지난번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정산내역 신고하신 거 기억하시나요? 홈택스에서 다시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홈페이지 기준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 상단 조회/발급 -> 편리한 연말정산 클릭
로그인하시고 중앙 step.01 예산세액 계산하기 -> 그리고 좌측 step.01 세액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음 화면이 나오는데, 실제적인 계산이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파란색 부분 '반영하기' '공제신고서 불러오기' 등 반영해야 하는 부분을 모두 클릭합니다. 저는 지금 일을 쉬고 있기 때문에 근무처 해당 없음이지만 근무자분들은 근무처를 선택, 공제신고서도 불러오시고, 총 급여 및 기납부세액도 넣어주셔야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기납부세액에 소득세 기납부는 정확히 다 알진 못하므로, 회사에서 세무서로 자료가 넘어갔을 때 조회하는 게 좋습니다.
환급금 받을쯤이면 세무서로 다 서류가 넘어갔으므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혹시 서류가 막 넘어갈 때쯤 조회해서 안 나오면 회사에서 서류를 넘긴 후 조회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소득공제 부분 또한 계산이 되어야 반영이 되기 때문에 파란색 부분 모두 클릭해 줍니다. 모두 클릭하고 맨 아래에 계산하기를 누르면 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총급여를 넣으셨을 때의 칸의 7번 부분에 환급 예상세액이 나옵니다. 금액이 +000이 뜰 수 있고 -000이 뜰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마이너스일 경우
이 부분에 마이너스 표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차감징수납부가 마이너스이면 해당 금액만큼 세금을 더 냈으므로 신청자가 더 받을 수 있는으로 금액으로 볼 수 있으며, 플러스일 경우 2~4월 급여에서 공제되는 세금분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전반적인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이번 2022년분 연말정산은 정부의 환급금 조기지급의 공고에 따라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로 환급신청을 하고, 3월 말에 세무서는 지급요건 검토 후 기업에 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회사는 이를 받아 근로자에게 전달합니다. 바로 월말 월급일에 보통 지급합니다. 모두들 마이너스가 떠서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연 하반기에는 연말정산 많이 받는 법으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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