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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청년월세지원 신청, 조건, 지급일, 서류정리

by 쪼코하임

 

청년월세지원 신청, 조건, 지급일, 서류정리
청년월세지원 신청, 조건, 지급일, 서류정리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청년월세지원이 주목을받고있다. 청년월세지원 사업이란 저소득 독립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년동안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체적인 지원요건, 신청방법, 지급일 및 필요서류, Q&A에대해 다뤄보도록한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조건, 지급일, 서류정리
청년월세지원 신청, 조건, 지급일, 서류정리

 

1. 지원 조건

연령, 거주지 

② 소득 · 재산 (청년가구, 원가구)

 

 먼저 나이는 청년의 연령범위에 있어야한다. 만 19-34세 사이의 청년이고, 부모와 별도로 떨어져 거주해야한다.

 신청은 위의 해당 나이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소득과 재산은 다음을 충족해야한다.

 

 ① 소득평가액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1인 가구 월 124만원)

 -원가구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인경우 월 443만원) 

 

ㄴ원가구란 한 마을 내 직계혈족을 말한다.

 

 ②재산가액

 -청년가구 :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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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중위소득 살펴보기

 

 

2023년 기준중위소득 확인방법 (FEAT.청년도약계좌)

요즘 청년도약계좌로 기준중위소득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외 기준중위소득은 각종 정부지원정책에서 소득기준으로 필요한 자료이니 보고 참고하길 바란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ggultip00.com

 

 

 

2. 거주요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

 

 청년은 보증금은 5천만 원 이하이며,  월세가 60만원 이하인 주택에서 거주해야한다.
* 단,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보증금 월별 세금환산액 산정방법



 

청년월세지원 신청, 조건, 지급일, 서류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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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이미지와 같이 월세가 60만원이 넘는경우, 보증금 x 2.5%를 12개월로 나눴을때의 월세 환산 금액이

 월세와 합했을때 70만원이 넘지 않으면 지원 가능하다.

 

 

 

3. 청년 월세지원 신청방법


청년 월세지원 신청방법은 두가지이다.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1) 방문신청
주민등록주소 관할구역
읍·면·동 주민센터(또는 시·군·구) 내 방문신청

2) 온라인 제출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앱에서 가능

 

 

복지로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4. 지원 서류&신청기간

청년월세지원 신청, 조건, 지급일, 서류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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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 월세지원을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매뉴얼도 있으니 함께 보길 바란다.

 

 

신청기간은 23.8월까지 상시가능하다.

기한 내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아보길 바란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0.26MB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_사업 매뉴얼_22년 8월 v2.pdf
2.42MB

 

 

 

청년월세지원 신청, 조건, 지급일, 서류정리

 

5. 청년 월세지원 결과 확인 및 지급일

 청년 월세지원사업은 지원자가 서류접수 및 신청을하면

 관할 지자체에서 접수하여 서비스에 대한 소득 및 재산 심사를 진행한다. 

 

 대상자 확정까지는 접수일로부터 45일 정도 소요되며

 지원금은 시·군·구 지자체에서 지급기간(24년 12월) 내 매월 25일 청년 해당계좌로 지급한다.

 

 변경 및 이의신청은 접수일로부터 45일이내에 (특별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하도록한다.

 

 

 

 


자주묻는 질문 Q&A

 

Q. 청년 월세지원 사업'과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등 청년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월세를 이미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능하다.

 

 

Q.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제가(청년)아니라 친척 명의로 계약을 했어요, 지원이 가능한가요?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원칙이나, 2촌 이내 혈족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년의 거주사실 입증(전입신고·월세지급)을 통해 월세지원 가능 -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므로,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참고> 기초생활보 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Q.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수혜기간과 금액에 관계없이 1회라도 수혜 받은 경우 제외)

 

 등 위의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아니다.

 

 

 

자료출처 : 복지로